- 윤리규정
- 내부신고제도 규정
- 윤리위반 신고
제 1 장 윤리헌장
우리는 선진콘트롤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선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하고 성실과 최선으로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써 명예를 지킨다.
- 우리는 고객을 존중하며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실천한다.
- 우리는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며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과 공정하게 거래한다.
- 우리는 구성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이를 위해 공정한 근로조건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이행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을 추구한다.
제 2 장 윤리강령
윤리강령은 ㈜선진콘트롤엔엑세스(이하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ㆍ윤리적인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실천규범으로, 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칙과 스스로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 제1조 회사 자산의 보호 】
회사가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이를 사익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회사의 모든 자산은 업무 목적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비품, 설비, 장비 또는 업무용으로 배정된 예산 등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 회사에서 지불한 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본인 편의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예산 전용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자 및 임원, 관계 부서, 경영진과의 사전 보고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회사의 주요 전략, 중요한 업무 노하우 등 외부에 비밀로 유지해야만 회사가 경쟁 우위를가질 수 있는 영업비밀은 해당 조직의 관리자 승인 없이 사내·외의 누구와도 공유해서는 안된다.
- 회사의 지식재산이나 중요한 정보, 지식 등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 특허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퇴사 후에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 업무목적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전달해서는 안되며,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임직원에게도 누설하면 안된다.
- 업무 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사적인 활동(개인적인 일, 외부 업무, 인터넷쇼핑, 주식투자 등)을 자제해야 하며, 도박, 음란물 또는 이와 유사한 저속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에 회사의 컴퓨터와 장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제2조 정직 경영 】
사실을 속이지 않고 문제점을 숨기지 않으며 편법경영으로 미래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모든 사업거래를 투명하게 반영하기 위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문서를 작성하고, 문서의 보존 및 폐기와 관련하여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회사의 모든 회계 관련 기록은 회계 기준 및 거래 실질과 합치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에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허위 보고, 누락, 임의 변경 등을 통해 거래 실질을 왜곡하거나 부정 또는 위법한 거래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업체, 파트너, 사업상 대리인 등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의 실질에 맞는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지, 적법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회사의 정책에 맞는 정상적인 거래처인지 등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 업무상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 또는 다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할 수없다(겸직금지).
- 임직원 상호 간 또는 거래처, 협력업체의 임직원과 현금, 상품권 등을 주고 받거나 금전 거래(금전대차, 대출·보증, 투자, 부동산 임대차 등)를 해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 업체 등 모든 사업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선물, 접대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 사업적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뇌물 또는 금품, 향응, 접대 또는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제의해서는 안된다.
【 제3조 임직원 존중 】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일에 임한다.
- 임직원은 사회적·문화적 차이와 상관 없이 상호간 존중해야 하며, 다양성, 지식,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과 친밀의 가치를 바탕으로 협업한다.
-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권한이 없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 인사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되며, 업무상 임직원의 개인정보, 인사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및 담당자는 업무로 인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다른 임직원 포함)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모든 임직원은 언어적·신체적 폭력, 괴롭힘이나 협박 등의 위협이 없는 직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 다른 사람의 품위나 인격을 훼손하는 말이나 행동은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이메일, 메시지, SNS 등의 전자적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시각적,언어적 또는 물리적인 행동 및 사무공간 외 장소에서의 행위를 포함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에서 또는 업무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술, 불법 약물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특히 음주 운전, 도박 등의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 함께 일하는 동료나 거래처, 협력 업체 근무자 등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 및 성적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제4조 조화로운 성장 】
공정한 거래를 구축하고 상생 경영을 추구한다.
- 거래관계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격, 물량 등의 거래 조건을 거래처, 협력 업체 등에게 불리하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거래처에 대한 목표 강제 또는 지나친 경영 간섭, 협력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 등의불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거래처, 협력 업체 등과의 거래 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 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거래 종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한다.
1) 본 규정은 202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선진콘트롤엔엑세스의 내부신고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주식회사 선진콘트롤엔엑세스(이하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신고자"란 내부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② "신고자등"이란 내부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③ “전담자”란 내부신고 접수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4 조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내부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신고센터는 ‘경영지원실’에서 통합 관리하며,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③ 전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신고자에 대한 상담 및 절차 안내
3. 접수받은 신고 내역 및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업무
제 5 조 (내부신고대상)
내부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2.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회계 분식 등)
3.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
(청탁, 알선, 강요 등)
4.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 6 조 (신고의무)
임직원은 제 5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신고대상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대상자
3. 신고 내용
4.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합당하고 사실의 개연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신고처리를 한다.
④ 제 2 항의 구술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확인한 뒤 보관한다.
⑤ 신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접근이 용이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 www.sjca.kr
2.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9층 S-28, 29호 주식회사 선진콘트롤엔엑세스 경영지원실 내부신고 담당자
3. 전화 : 02-408-8778
4. 팩스 : 02-443-8338
5. 이메일 : post@sjca.kr
⑥ 전담자는 제 4 항 및 제 5 항의 방법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신고서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고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고의 처리)
① 전담자는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 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제 2 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
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자는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를 회사 규정에 따라 인사부서 등에
인계하여 징계의뢰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또한,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전담자는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 재무제표 왜곡 표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⑥ 제 4 항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신고대상내용이 확인되어 종결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 및 부서에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전담자는 제 1 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조사결과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조사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른 보존기간동안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 9 조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회사의 임직원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
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
개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제 10 조 (책임의 감면)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회사는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등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회사는 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3 조 (보호조치)
① 신고자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전담자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자는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때에는 바로 신고자등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조사 결과 보호조치 신청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
사는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전담자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징
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4 조 (포상 등)
① 신고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회사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에는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포상 등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15 조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에게 내부고발제도 홍보 및 소개)
회사는 임직원 및 외부관계자들(고객, 공급업체, 아웃소싱업체 등)에게 회사의 홈페이지 등 다
양한 경로로 내부고발제도를 홍보하고 소개한다.
1) 본 규정은 2025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